소비자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A씨 어머니 소유)에 삼촌이 방문해 자던 중, 전원 플러그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삼촌이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 A씨 또는 어머니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삼촌의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전원 콘센트, 전기, 플러그 (출처=PIXABAY)
전원 콘센트, 전기, 플러그 (출처=PIXABAY)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여기서 주택이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거주주택)과, 주택 소유자가 임대 등으로 거주를 허락한 사람(소유주택)이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의미한다. 구 약관에서는 거주주택만 담보했으나,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소유주택도 포함됐다.

주택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여야 한다.

「민법」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원칙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전원 플러그 접촉 불량이 평소 점유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면, 점유자인 아들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점유자가 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어머니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어머니가 2020년 4월 이전 약관 가입자라면 당시 약관은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머니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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