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가 정차돼 있던 차량을 실수로 파손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 처리가 가능할까?

갈등, 싸움 (출처=PIXABAY)
갈등, 싸움 (출처=PIXABAY)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일상생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A씨의 경우 일상생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일배책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나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고의 경위, 폭력행위의 정도, 주변 물체에 대한 인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차량 손상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이거나 폭력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돼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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