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제품이 택배 배송 과정에서 파손됐으나, 판매자는 포장과 배송에 문제가 없다며 파손 책임을 부인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당 3만2000원짜리 메모리를 2개 구입하고 택배로 물품을 수령했다.

그러나 배송된 메모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개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완충재 없이 상자에 메모리만 담겨 배송되면서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동일한 메모리를 같은 포장 방식으로 여러 차례 판매해 왔지만 파손 사례는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파손된 메모리 1개 가격의 50%인 1만6000원을 환불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패키지, 포장, 상자 (출처=PIXABAY)
패키지, 포장, 상자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A씨에게 2만5000원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동법」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위원회는 판매자의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불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해당 메모리에 하자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파손된 메모리 1개가 거래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인 성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물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봤다.

또한 판매자가 메모리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한 뒤 배송을 위해 종이 상자에 넣으면서 별도의 완충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배송 과정에서 플라스틱 케이스가 상자 내부에서 움직이며 파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매매계약 당시 A씨 역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물품 수령에 동의했고, 해당 택배를 이용하기 위해 파손 면책 조항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점, 판매자가 물품 판매와 배송 과정에서 부담한 제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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