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속 음식이 변질됐다.
소비자 A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통조림을 구입했다.
저녁시간에 통조림을 개봉했는데 이상한 냄새와 음식의 색깔도 변해 있었다.
유통기한도 남아있는 제품인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로 연락해 통보했다.
업체는 사과와 함께 다음날 담당자가 방문했다. 제조사 담당자는 변질된 내용물을 확인하고 수거해 갔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 제조 상 문제는 없고, 유통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입처에서 '구입가 환급'을 받으라면서, 제조 상 책임이 없으므로 더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모르고 먹었다면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다른 처리 방법은 없는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없다면 추가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관련 기준에 따르면 부패, 변질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하자 있는 제품을 복용하게 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로 인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다.
사례처럼 다행히 A씨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그 이상의 다른 배상은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