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사료의 포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판매자는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에서 24개씩 포장된 고양이 캔사료 3세트를 구매했다.

그동안 사용한 캔들은 내용물이 꽉 차 있고 캔마다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입한 캔들은 흔들면 소리가 날 정도로 내부가 비어 있고 내용물도 적었다.

판매업체에 캔을 보내겠으니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수입업체에 문의하라고만 하고 있다.

통조림, 캔, 음식(출처=PIXABAY)
통조림, 캔, 음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신력 있는 제3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배송비를 부담하고 청약철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캔으로 된 제품의 내용물 상태는 캔을 개봉해야만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물의 양과 무게는 제품에 표기돼 있을 것이므로 개봉해 확인하면 표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매자가 확인을 거부한다면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개봉해 확인해야 한다.

확인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청약철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철회기간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상품의 내용이 표시나 광고와 다른 경우 수령일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즉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서를 내용증명 우편이나 판매자의 이메일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내고 반품하면 된다.

단 청약철회기간에 따른 반송비는 소비자 부담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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