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통조림이 상했다.

소비자 A씨는 자택 인근 슈퍼마켓에서 통조림을 구입했다.

저녁 시간에 통조림을 개봉했는데 냄새가 이상하고 색상도 변해있었다.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는데 내용물은 부패·변질돼 있었다.

제조사에 연락해 사실을 알리니 사과를 하며 다음날 방문하기로 했다. 담당자가 찾아와 제품을 수거하면서 검사 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와서 제품 제조 상 문제가 아닌 유통과정에서의 문제로 제품이 변질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입가 환급 외에 더 이상의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이 제품을 모르고 먹었다면 큰 문제가 발생했을텐데, 구입가 환급 외에 추가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궁금해 했다.

통조림, 캔, 음식(출처=PIXABAY)
통조림, 캔, 음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교환 또는 환급 이상의 배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식료품 부패·변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하자 있는 제품의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로 인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다.

위 사례처럼 소비자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 이상의 배상은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