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자영업도 함께 하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두 소득을 모두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다. 근무하지 않는 비번(非番) 날에는 종업원 2명을 고용해 철강 도·소매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회사원 급여와 철강 도·소매업 수익을 모두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두 업무가 서로 독립적으로 병행 가능했고 실제로 함께 종사해왔다면 회사원 임금과 자영업 수익을 모두 합산해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관련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고, 각 업무가 성격상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다면 각 업무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여러 사업을 운영한 경우 각 사업의 대체고용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합산하더라도 과도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공단은 A씨처럼 격일제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 자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면 회사원 임금과 철강 도·소매업 수익 모두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업무가 하나의 영업에 포함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찰 주지가 장의업·납골당업·불교미술 활동을 함께 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장의업만 별도의 수입원으로 인정했다.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불교미술 활동 역시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다며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했다.
또 연안 어업에 종사하던 피해자가 어획물 운반을 위해 자신의 화물차를 직접 운전한 경우에도 이는 어업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일 뿐이라며 자동차운전사 평균임금을 별도로 합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