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을 통해 구입한 돼지고기를 섭취한 한 소비자가 결장염 진단을 받고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한 판매자로부터 돈육 1kg을 1만161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섭취한 뒤 설사, 구토, 어지럼증, 장염, 탈수 등의 증상이 반복돼 결국 실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품 섭취 후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았다"며 판매자에게 치료비 39만4776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앱 운영자는 “제품 섭취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구매가 환불과 함께 포인트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제품 판매자 역시 “제품 변질이나 오염 증거가 없고, 동일 제품을 받은 다른 소비자에게서 유사한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없다”며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증상과 제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체질적 요인이나 다른 음식 섭취 등 제3의 원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른 소비자에게서는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에서 결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균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할 때,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제품 섭취 후 증상이 발현돼 결장염 진단을 받았고, 앱 운영자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5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사업자들이 연대해 A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