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난 후,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식중독 증상이 의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설사·복통·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중독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반면, 휴일 또는 한밤중에 증세가 나타날 경우는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식중독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내 주변의 응급의료정보(응급실·병의원·약국)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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