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김밥 섭취 후 질병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김밥 등을 구매하고 대금 2만2800원을 결제했다.
A씨는 김밥 섭취 후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방문했고, 캄필로박터 장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밥 제조업자에게 치료비 85만7460원과 일실소득 약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조업자는 김밥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김밥 제조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캄필로박터균은 주로 가금류, 소, 돼지 등에서 발견되지만, A씨가 섭취한 김밥 주재료는 참치와 채소였다.
제조업자가 제출한 김밥 제조라인 표면오염도 검사 결과, 각 구역의 일반세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모두 ‘음성’ 및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제조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캄필로박터 장염 예방을 위해 조리 시 중심온도 75℃ 이상에서 1분간 가열 조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제조업자는 김밥 원재료가 조림 상태로 입고되거나 심부온도 80℃ 이상의 데침 공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캄필로박터균의 잔존 오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또한 A씨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A씨가 캄필로박터 장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김밥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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