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김밥 섭취 후 질병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김밥 등을 구매하고 대금 2만2800원을 결제했다.

A씨는 김밥 섭취 후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방문했고, 캄필로박터 장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밥 제조업자에게 치료비 85만7460원과 일실소득 약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조업자는 김밥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음식, 김밥 (출처=PIXABAY)
음식, 김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김밥 제조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캄필로박터균은 주로 가금류, 소, 돼지 등에서 발견되지만, A씨가 섭취한 김밥 주재료는 참치와 채소였다.

제조업자가 제출한 김밥 제조라인 표면오염도 검사 결과, 각 구역의 일반세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모두 ‘음성’ 및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제조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캄필로박터 장염 예방을 위해 조리 시 중심온도 75℃ 이상에서 1분간 가열 조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제조업자는 김밥 원재료가 조림 상태로 입고되거나 심부온도 80℃ 이상의 데침 공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캄필로박터균의 잔존 오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또한 A씨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A씨가 캄필로박터 장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김밥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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