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가 반품 거절을 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패딩점퍼를 261만6000원에 구입했으나,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의류의 포장 비닐이 파손돼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판매자는 포장 비닐에 물류·정품 인증에 활용되는 바코드가 부착돼 있으며, 제품 판매페이지 내 반품·교환 불가 안내 사항에 해당 내용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겨울 시즌 제품으로 이미 판매 시기가 지난 제품이라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A씨의 반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환불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포장 비닐은 훼손됐으나 부착된 바코드는 손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해당 바코드를 새로운 비닐에 부착해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판매자와 같이 대량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서 포장 비닐의 수급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또한, 유통 과정에서 비닐이 일부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처리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씨가 단순히 포장비닐을 훼손한 사실만으로 판매자 주장처럼 제품 자체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판매자가 상품 판매페이지와 제품 안내서를 통해 포장 비닐이 제품의 구성품임을 안내했으나 A씨가 포장 비닐을 훼손한 점,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가 일부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매자는 의류 구매대금에서 5%를 제외한 248만52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해당 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A씨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1항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해 환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