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명품가방의 환불을 요구하자, 반품비 400여만 원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해외구매대행으로 명품 가방을 배송비 포함해 576만9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관·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었고, 제품을 수령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면 총 700여만 원에 구입하게 되는 셈이었다.

이는 해당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인 673만 원보다 높았으므로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의 구매 취소와 반품을 요구했다.

A씨는 제품 판매페이지에 표기된 반품배송비 편도 1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판매자는 상세 페이지 안내대로 취급수수료, 항공운송료, 현지 세금 등을 포함해 약 4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구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구매처를 통한 반품은 불가하다며, A씨가 제품의 관부가세를 지급하면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와의 차액을 고려해 4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방, 핸드백 (출처=PIXABAY)
가방, 핸드백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판매자의 제안대로 40만 원 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A씨는 반품배송비 10만 원(편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판매 페이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제품의 반품 시 소요되는 항목별 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항목을 상세히 기재했다.

또한 ‘관부가세 안내’ 항목에서 제품가에 관부가세가 미포함돼 있고, 200만 원 이상인 해당 제품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발생됨을 고지했다.

따라서 판매자가 반품비, 추가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해외 반송 시 세금만으로 최소 109만4571~132만5007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A씨의 구매비용과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차액을 고려해 40만 원을 배상할 의사를 나타났으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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