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주문한 제품을 반품하려 했으나, 사업자는 1:1 주문 방식을 이유로 주문제작이라고 주장하며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A씨는 1:1 주문방식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맞는지 궁금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일 것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 ▲사전에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라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주문 후 제작되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기능 등 주문자의 특별한 취향이 반영되거나 이름 등이 새겨져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주문이 있어야 구매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1:1 주문 방식의 상품은 특별한 맞춤형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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