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청바지를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불만스러운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바지를 주문했다.
국제운송료 1만9800원을 포함한 대금 21만6600원을 지급했다.
제품을 배송 받아 확인한 결과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다.
업체는 반송료로 7만5000원의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주문 당시 지불한 운송료의 4배에 가까운 과다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송료, 관세, 수입신고비용 등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이에 따라 과다하다고 보이는 항목을 제외한 반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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