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제품이 배송전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위약금이 청구됐다.
A씨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신발을 49만8490원에 구입했다.
이후 사이트에 AS 관련 안내가 없던 것을 기억한 A씨는 제조사 측에 AS여부를 물었다.
이에 회사 측은 해외구매 특성상 AS가 불가하다고 했고, 이를 들은 A씨는 즉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제품 배송 전이긴 하나, 이미 해외사업자에게 주문 요청이 들어갔으므로 위약금 4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근거 없는 위약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공제 없이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동 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해외 현지 운송료 및 구매 수수료)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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