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기간 내에 제품을 받지 못해 반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해외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A씨는 구매일로부터 9~14일 내에 배송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14일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판매자는 해당 제품은 해외 배송 제품으로 해외 업체가 구매 완료한 후에는 주문취소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A씨는 판매자가 안내한 배송기간 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구입 취소를 요청한 때는 의류가 해외에서 발송되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구입 취소를 요구해 해외 배송비용 1만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구입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해외 구매처인 중국의 춘절 연휴로 불가피하게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본인 부담으로 A씨로부터 물품을 반송받고,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제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씨는 안내된 배송기간 내에 의류를 수령하지 못해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므로 「동 법」에 따라 판매자는 A씨에게 의류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설령, 판매자가 A씨에게 중국 춘절 연휴 등을 이유로 의류의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동 법」에 의하면,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는 A씨가 해외 배송비용 1만2000원을 부담해야만 계약의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동 법」 및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의류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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