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반품 불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거절당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전자상거래로 9만8000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한 A씨는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사이트 내에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고, A씨는 뒤늦게 살펴보고서야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구입 당시 사이트 상 고지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사전고지를 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점퍼, 외투, 패딩(출처=PIXABAY)
점퍼, 외투, 패딩(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하면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뒀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A씨 경우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중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이트 내 사전고지'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동 법」제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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