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서 구입한 제품이 반송된 점에 대해 판매자 책임을 주장했지만, 판매자는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약 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으나, 배송이 지연되자 판매자에게 문의해 운송장 정보를 받았다.
이틀 뒤 A씨는 의류 배송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재문의했고, 판매자로부터 정정된 운송장 정보를 받았다.
구매 후 열흘이 넘도록 의류를 받지 못한 A씨는 다시 문의했고, 판매자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배달이라며 택배사에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확인 결과, 보관기간이 지나 반송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이후 처리 방법을 문의했고, 판매자는 반송 및 재출고 비용을 모두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판매자의 운송장 안내 오류로 발생한 반송이므로 제품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주소지 기재에 문제는 없었고,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이므로 초기 배송 및 반품 비용 8만7400원은 A씨가 부담해야 하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해외배송비·해외배송보험료 5만8187원만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해외배송비와 해외배송보험료를 부담하고 24만890원을 환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가 A씨가 입력한 주소와 일치하고, 판매자가 운송장 정보를 즉시 안내했으며,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음을 안내해 A씨가 배송 지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매자가 계약 내용과 달리 의류를 배송했거나 잘못된 안내로 반송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매자는 A씨에게 의류 구매대금에서 해외배송비용과 해외배송보험료 합계액 5만8187원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A씨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