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상품 가격에 육박하는 추가 비용이 부과되자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는 A씨는 한 사업자의 온라인몰을 통해 버너 중고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신청했다.

며칠 뒤 A씨는 추가결제 금액이 6만3100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미국 판매자가 물품을 대형 박스로 포장해 발송하면서 부피무게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고, 미국 판매자의 과대포장으로 구매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반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전 부피무게에 따른 추가 배송비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고 이에 동의해야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A씨 역시 주문 과정에서 해당 조건에 동의했으므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해외배송 (출처=PIXABAY)
해외배송 (출처=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구매대금의 50%를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씨가 상품을 구매할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부피무게 기준 추가 금액 청구 안내를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에 대한 동의는 쌍방 간 계약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며, 특별한 취소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피무게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과된 약 6만 원의 추가 비용은 상품 구매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봤다.

또한 분쟁으로 인한 시일 경과가 없었다면 A씨는 추가 비용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이를 종합해 위원회는 사업자가 A씨에게 구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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