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입한 청바지를 처음 입은 날 바지 엉덩이 부분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다른 소재도 아닌 청바지가 이렇게 쉽게 찢어진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소비자. 판매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청바지 (출처=PIXABAY)
청바지 (출처=PIXABAY)

인장·인열 강도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장 강도란 원단을 잡아당겼을 때 끊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를 말하며, 인열 강도란 찢어짐에 견디는 강도를 말한다.

A씨는 청바지 하자에 대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또는 시험검사를 통해 인장·인열 강도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힘을 견디지 못할 경우 제품불량으로 판단하며,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 과실로 판단하게 된다.

인장·인열 강도와 관련한 사고제품의 경우 수선이나 재착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을 파기해 시험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하다. 단, 이미 사용한 제품을 시험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