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과정에서 물품의 마모나 훼손 정도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온라인 카페에서 중고 신발을 7만5000원에 구매했다.

거래 당시 판매자는 "일부 변색이 있으나 착용 횟수는 8회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배로 물품을 받은 A씨는 밑창 주위의 심각한 마모를 발견했다. 브랜드 매장으로부터 수리 불가 판정까지 받게 되자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 또는 3만 원의 부분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A씨가 지적한 부분이 마모가 아닌 단순 변색에 불과하며, 이는 거래 전 제공한 사진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했던 사안인 만큼 환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동화, 신발, 스니커즈 (출처=PIXABAY)
운동화, 신발, 스니커즈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동법」제580조 또는 제393에 따라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중고 신발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를 해제하지 않고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발의 판매 시기와 구입 원가, 현재 중고 시가, 제품의 오염 및 밑창·아웃솔 상태, 거래 당시 상태에 대한 질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발의 본질적 기능이나 구매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위원회는 구매 대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감액 규모는 2만 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매매대금 중 2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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