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내 찜질방에서 신발을 분실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찜질방을 이용했다.
이용 후 나가면서 사물함에 넣어뒀던 신발을 분실하게 됐다.
다른 사물함에 넣었는지 확인할 때 보니 본인의 전자키로 다른 사물함의 문도 열리는 걸 확인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니, 신발이 나오면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현재 연락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감가상각 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 151조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동법」 제 152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신발 구입 시기 및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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