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했다.

카드사는 피해 금액의 일부를 A씨에게 부담시켰고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호텔, 투숙, 숙박, 객실 (출처=PIXABAY)
호텔, 투숙, 숙박, 객실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에 A씨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A씨는 일부 피해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A씨는 호텔 객실내 시건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신용카드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사업장 등 불특정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시건장치 미설치 또는 미시건 상태에서 사고 발생’에 해당되므로 이에 근거해 A씨에게 부담비율을 산출한 카드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카드의 관리)에 따라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는 미시건 상태 보관, 제3자 카드 보관 등 카드 보관상 과실, 카드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경우에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