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하자 과도한 위약금이 요구됐다.
소비자 A씨는 배우자와의 여행을 위해 한 사업자의 베트남 골프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대금은 350여만 원(1인당 170여만 원)을 지급했다.
출국 3일 전, A씨 배우자는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A씨도 고열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자,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사업자는 약관에 따르면 여행요금의 90%를 A씨가 배상해야 하나, A씨 사정을 감안해 1인당 항공료 71만 원만을 취소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A씨는 배우자의 질병 및 자가격리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인데도 항공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배우자는 취소수수료가 없으며, A씨는 여행대금의 30%만 배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약관에 따라 사업자에게 여행요금의 9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 제1항은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일 7일 ~ 1일 전 통보 시 여행경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비해 사업자의 약관은 A씨에게 부당·과중한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다.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 제2항 제2호 라목은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여행자는 손해배상의 지급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씨 배우자는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자가격리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여행 취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동 약관」제16조 제2항 제2호 마목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의 지급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 배우자는 입원이 아닌 자택에서 자가격리해 A씨에게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돼야 한다.
이를 종합해, A씨 배우자는 여행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본인 위약금 30%을 부담하고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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