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여행지의 정국 불안으로 입국이 거절되자 여행사에 책임을 물었다.
소비자 A씨는 한 여행사의 해외여행 기획상품을 계약했다.
여행 당일 여행지에 도착했지만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됐다.
A씨는 이를 여행사에 책임을 묻고 싶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여행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현지의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됐다.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여행 출발 전후에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히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 실행과정 상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여행사에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위 사례를 봤을때 A씨와 계약한 여행업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베트남 여행 7일전 '인원 수 미달' 취소 통보
- 항공기 운항 변경 통지 못받아 피해보상 요구
- 이집트 여행, 고대하던 아부심벨 일정 임의 변경
- 호텔에 맡겨둔 차량, 찾고 보니 차문 안 닫혀
- 러시아 여행 8일전 '인원 부족' 취소 통보…가족여행 포기
- 몰디브 출발 4일전…여행사 "호텔 예약 안돼"
- 해외 호텔서 현금 도난…여행사에 배상 책임 요구
- 3시간 전에 비행기 이미 떠났다…항공편 일정 변경 미고지
- '출발 52일 전' 항공권 취소…소비자 "수수료 과도" 주장
- 유럽여행, 현지 가이드 불성실…중도 귀국 후 배상 요구
- 해외여행 3일전 A형 독감…취소하자 위약금 90% 배상 요구
- 여행상품 계약 후 추가금 요구, 취소하면 전액 위약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