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는 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무안-대만 왕복항공권 2매를 구매했다.
항공권 가격은 37만7800원이다.
이틀 뒤 항공권을 출발하자, 여행사는 항공사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했다.
해당 항공권은 출발일까지 52일이 남아있는 항공권이다.
A씨는 해당 취소수수료가 타당한 것인지 궁굼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수료 2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민법」 제398조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중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항공권의 경우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재판매 가능성,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해당 항공권은 취소 시부터 출발일까지 54일 정도 남아 있어 해당 항공권 재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므로 20만 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여행사 및 항공사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수수료만을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여타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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