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국외 왕복 할인 항공권을 구입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예정대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용 전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하고 있다.

항공권, 탑승권, 해외여행, 여행사(출처=pixabay)
항공권, 탑승권, 해외여행, 여행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 불가능이 명시돼 있다면 환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할인 항공권의 경우 정상 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 조건에 발권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항공권은 환급을 받기 어려워,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