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OTA(Online Travel Agency)라 부르는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입한 항공권 관련 상담이 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OTA에서 판매하는 국외 항공권의 ▲구매 가격 ▲취소 수수료 ▲부가상품(위탁 수하물 추가, 사전 좌석 지정)을 항공사 구매 조건과 비교 조사했다.
조사 대상 OTA는 국외사는 ▲고투게이트(Gotogate) ▲마이트립(Mytrip) ▲아고다(Agoda) ▲이드림스(Edreams) ▲익스피디아(Expedia) ▲키위닷컴(Kiwi.com) ▲트립닷컴(Trip.com) 등 7개이며, 국내사는 ▲와이페이모어 ▲인터파크 ▲하나투어 등 3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중 항공권 관련 상담은 총 1만1554건인데, 그중 OTA 관련 상담이 61.8%(7143건), 항공사 관련 상담이 35.7%(41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OTA 관련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가 56.1%(4005건), ‘위약금, 수수료 과다요구 등’이 24.3%(1734건) 접수돼, 계약 취소와 위약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항공권 예약 경험이 있는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항공권 가격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구입처는 국내 OTA 29.8%(179명), 국외 OTA 27.5%(165명), 항공사 누리집 14.8%(89명) 등의 순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8개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10개 OTA에서 약 1개월간 각각 10회씩 총 800회 비교 조사(3.28.~4.26., 카드혜택 등 제외)한 결과, OTA 판매 항공권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경우가 71.4%(571회)로 나타났다.
구입처별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5개 노선이 국외 OTA에서, 2개 노선이 국내 OTA에서, 1개 노선이 항공사에서 구입할 때 가격이 높았다. 다만, 그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이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저렴할 것이라 예상한 구입처는 국내 OTA 35.8%(215명), 국외 OTA 19.7%(118명), 항공사 누리집 16.5%(99명) 등의 순이었다.
실제 조사 결과, 대부분 OTA의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보다 높았다.
이는 OTA에서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 부과 취소 수수료’ 외에도 ‘OTA 자체 취소 수수료’가 합산된 구조이기 때문이며, 비교 조사 결과(총 800회)에서도 OTA의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와 같거나 저렴했던 경우는 10.3%(81회)에 불과했다.
▲익스피디아(Expedia) ▲키위닷컴(Kiwi.com)은 자체 취소 수수료를 미부과했다.
취소 수수료 정보제공은 국내 OTA와 국외 OTA 간에 차이가 컸다.
국내 OTA는 취소 수수료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었지만, 일부 국외 OTA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국외 OTA 가운데 ▲이드림스(Edreams) ▲키위닷컴(Kiwi.com)은 취소 수수료 정보를 대부분 제공하지 않았다.
▲익스피디아(Expedia)는 취소 수수료 정보를 결제 단계별로 다르게 제공하고 있었다.
▲고투게이트(Gotogate) ▲마이트립(Mytrip)은 영문으로만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항공사 기준 가장 높은 금액의 취소 수수료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다.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부가상품(위탁 수하물 추가, 사전 좌석 지정)과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고투게이트(Gotogate) ▲마이트립(Mytrip) ▲아고다(Agoda) ▲이드림스(Edreams) ▲키위닷컴(Kiwi.com) ▲트립닷컴(Trip.com) 등 국외 OTA 6개 사에서 일부 판매하고 있어 비교한 결과, OTA의 판매 가격이 항공사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항공사의 경우 조사대상 노선 중 국내 항공사(4개 노선)는 부가상품의 예약 취소 및 환불이 가능했지만, 국외 항공사(4개 노선)는 불가했다.
그러나, 국외 OTA는 항공사 규정과 무관하게 부가상품의 예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했다.
일부 국외 OTA는 항공권 조회 시 특정 결제수단 적용 금액을 우선적으로 노출하여, 소비자가 최종 가격을 오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비자가 최종 결제 단계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만 카드 할인 혜택, 결제 수수료 등이 적용된 최종 결제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은 최종 결제 전 결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 항공권 및 부가상품의 취소 규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최종 결제 금액의 안내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국외 항공권 구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항공사와 OTA 누리집을 방문해 가격 외에도 취소 수수료 등의 조건을 비교해볼 것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취소 수수료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을 피할 것
■최종 결제 단계에서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카드 할인 혜택 적용, 결제 수수료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할 것
■OTA에서 구입한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항공사에서 부가상품의 구입이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가격 등 조건이 유리한 구입처에서 구입할 것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 추석 명절 '항공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비엣젯·에어아시아 등 외항사 소비자피해 3배 많아
- 주말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 부당 취소 수수료 無
- 항공권 50일 남았는데…총액 절반 넘는 취소수수료
- 해외 여행 앞두고 위암 진단…전액 환급 요구
- GS건설 '마진율 개선·자회사 매각' 긍정적
- 에쓰오일, 4분기 '유가 하락 리스크' 주의
- 코웨이, 내년에도 렌털 계정 증가 전망…성장률 확대
- 아모레퍼시픽, 서구권 매출 고성장세
- 항공사 부도…카드사 "항공권 전액 취소 불가"
- 여행사, 항공권 환불 불가
- 해외여행 중 여행사 제공 버스 연착, 비행기 놓쳐
- 하나투어 "10월 역대급 황금 연휴" 긍정 영향
- 아고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24억2400만원"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