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게 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대만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대금 41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 전 위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여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여행사에 여행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여행사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여행자 질병에 의한 취소이므로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여행사의 손해액을 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 674조의 3은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가 입증될 시 여행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여행개시 1일 전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여행사에서도 호텔, 항공권 등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행사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제외한 후 차액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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