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게 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대만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대금 41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 전 위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여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여행사에 여행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여행사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여행자 질병에 의한 취소이므로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여행, 휴가 (출처=PIXABAY)
여행, 휴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여행사의 손해액을 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 674조의 3은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가 입증될 시 여행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여행개시 1일 전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여행사에서도 호텔, 항공권 등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행사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제외한 후 차액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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