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은 2021년 122만 명에서 2022년 655만 명, 2023년 2271만 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90건으로 이는 전체기간 대비 17.8%를 차지한다.

특히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소비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만7000원을 결제했다.
결제 다음 날 A씨가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기간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 자세히 확인
여행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시 외교부가 여행경보(3단계 이상)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을 살펴보고 여권 유효기간·비자(사증)․세관신고와 같은 제반 사항 등을 모두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 항공편 일정 변경 확인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항공사로부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혼잡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여유있게 공항에 도착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유지에서 탑승할 연결편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별도로 예약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둔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수하물에 이름, 연락처, 표식 등을 남긴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공항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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