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에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아 추가 지출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한 항공사가 운항하는 미얀마 양곤행 항공권을 구매하고, 1월 7일 해당 항공편을 이용해 양곤에 도착했다.

그런데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는 수하물의 중량 초과로 A씨 수하물이 양곤국제공항에 도착하지 못했다.

A씨는 항공사에 수하물에 대해 문의했고, 1월 8일 수하물이 도착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도착하지 않았다.

항공사측은 다시 1월 9일에 도착예정이라고 안내했고, A씨는 만달레이로 가는 일정이 있어 만달레이 호텔로 수하물을 배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월 10일 양곤국제공항에 A씨의 수하물이 도착했으나, 항공사측은 치안상의 이유로 분실을 우려해 수하물을 발송하지 않았고, A씨는 1월 17일 귀국 시 양곤호텔에서 수하물을 수령했다. 

A씨는 여행기간 동안 지출한 생필품 구매 비용, 택시비 및 현지에서 구매한 생필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부 트러블의 치료비 등 400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항공사측은 수하물 운송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A씨에게 160달러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가방, 수하물 (출처=PIXABAY)
여행가방, 수하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측은 A씨에게 160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해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주장하는 현지 화장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부 트러블에 대한 치료비는 항공사가 예상할 수 없는 특별 손해로 항공사가 이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공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A씨가 지출한 택시비 약 3만 원, 생활용품 구입비용 약 8만 원 및 이로 인한 A씨가 겪은 불편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항공사측이 A씨에게 160달러를 지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A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160달러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는 손해배상으로 160달러를 지급받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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