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 운송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공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나트랑으로 출발하는 항공권(2019년 12월 22일 출발)을 구입했다.

탑승자는 총 6인(▲성인 5인 각 30만3500원 ▲유아 1인 2만4100원)으로 154만1600원을 결제했다.

같은 해 12월 26일 02:30 나트랑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당일 공항 출국장에서 대기했는데, 03:30경 항공사 담당 지점장이 기체 결함으로 탑승이 불가하다고 했다.

지점장은 04:15경 베트남으로 재입국해 공항 근처 리조트에 숙박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나, 현지 출입국관리소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07:20경에서야 리조트에 입실했고 같은 해 12월 27일 16:15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3시간의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기체 결함에 따른 지연(항공기 WETHER RADAR RT 결함으로 인한 AOG)으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사는 항공편의 지연이 기체 결함이라고만 할 뿐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제1조 제1호는 항공기에 의해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해 위 협약이 우리나라의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용 된다.

「동 협약」제19조는 운송인은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만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항공사 측은 A씨에게 당초 예정시간보다 13시간이 지난 2019년12월 27일 16:15경 출발하는 항공편을 제공했으므로, 이는 운송 불이행이 아닌 운송 지연으로 봐야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에 대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사 측은 탑승자 1인에게 해당 구간 운임 15만1750원(성인 왕복대금 30만3500원의 1/2로 산정한 경우)의 30%인 4만5525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항공사 측은 1인당 7만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양 당사자의 상호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항공사 측은 A씨에게 42만원(1인당 7만원×6명)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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