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구매한 항공사가 부도가 났다

소비자 A시는 한 저비용 항공사의 김포-제주 왕복항공권 4매 구입했다.

신용카드를 통해 32만8000원, 22만2780원을 각각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항공사의 부도로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사 측의 취소 요구에 카드사는 보류를 한 상황이다. 카드사는 2회 할부금만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할부, 결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소 통보 시점 이전에 할부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도인 또는 카드사에 대해 조건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이미 동 기간은 경과해 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한편, 철회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할부거래에 있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시점부터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하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일반할부거래는 10만 원 이상, 카드에 의한 거래인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거래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카드사에 통지한 시점 현재 1회분 할부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동 금액의 환불은 불가능하고 잔여 할부금에 대해 청구하지 않겠다는 카드사의 답변은 타당하다.

만약 카드사에 통지한 시점에서 1회 할부금이 청구만 되고 지급은 안 된 상황인데 카드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제일에 1회 할부금이 빠져나갔다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카드사에 통지는 서면을 통해 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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