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구매한 항공사가 부도가 났다
소비자 A시는 한 저비용 항공사의 김포-제주 왕복항공권 4매 구입했다.
신용카드를 통해 32만8000원, 22만2780원을 각각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항공사의 부도로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사 측의 취소 요구에 카드사는 보류를 한 상황이다. 카드사는 2회 할부금만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소 통보 시점 이전에 할부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도인 또는 카드사에 대해 조건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이미 동 기간은 경과해 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한편, 철회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할부거래에 있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시점부터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하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일반할부거래는 10만 원 이상, 카드에 의한 거래인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거래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카드사에 통지한 시점 현재 1회분 할부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동 금액의 환불은 불가능하고 잔여 할부금에 대해 청구하지 않겠다는 카드사의 답변은 타당하다.
만약 카드사에 통지한 시점에서 1회 할부금이 청구만 되고 지급은 안 된 상황인데 카드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제일에 1회 할부금이 빠져나갔다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카드사에 통지는 서면을 통해 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여행사·홈쇼핑,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특별약관' 주의
- 국외 항공권 71.4%, 여행사 보다 항공사 더 저렴
- 추석 명절 '항공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비엣젯·에어아시아 등 외항사 소비자피해 3배 많아
- 주말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 부당 취소 수수료 無
- 가맹점 '투자금' 신용카드 결제…'할부항변권' 제한
- 신용만기 미통보, 반대매매 처리…소비자 "일방적 처리"
- 전기보일러, 설치 후 반품…할부거래법 적용 요구
- "중도금 대출 금리, 타 단지보다 높다" 금리 인하 요구
- 분실 카드, 해외 쇼핑몰 결제…소비자 "카드사 배상" 요구
- 피부관리 3개월 남기고 폐업
- 여행사, 항공권 환불 불가
- 지인에게 신용카드 신규 발급…부정사용 발생
- 항공권 취소, 환불 대신 바우처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