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업체가 폐업했다.

소비자 A씨는 6개월간 피부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12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3개월여 관리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업체의 폐업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할부는 7개월여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 했다.

피부 관리, 관리숍 (출처=PIXABAY)
피부 관리, 관리숍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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