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업체가 폐업했다.
소비자 A씨는 6개월간 피부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120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3개월여 관리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업체의 폐업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할부는 7개월여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