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 계약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가 환급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피부과의원에서 베이직패키지(레이저+관리) 10회, 제모 시술 5회, 주사 시술 16회 등 총 3가지 계약을 체결해고 534만9000원을 지급했다.

계약 내용을 절반도 진행하지 못한 채 A씨는 지방으로 이사가게 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중도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시행된 시술의 정상가를 공제하면 100만 원 정도 환불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선납했는데, 100만 원만 환급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부 관리, 시술 (출처=PIXABAY)
피부 관리, 시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279만2322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민법」제689조 제1항에 따라 해지의 자유가 인정돼 쌍방 누구나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한 때에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이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이미 시행된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

계약 당시 A씨는 환불 규정이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했으나, 동의서에 기재된 ‘패키지 진행 시, 할인가로 진행되므로 추후 환불이 어려운 점 미리 공지하고 동의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환불 원할 경우 환불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인 전 금액으로 레이저, 관리 1회 정상가로 계산돼 처리됩니다’ 등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또는 5호에 의해 무효다.

따라서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 해지의 귀책은 A씨에게 있으므로 위약금은 A씨가 부담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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