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부작용에 대해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화장품 브랜드의 스킨과 로션을 구입해 한 달 정도 사용했다.
그간 눈, 입술 부분이 빨갛게 변하면서 붓고 각질이 일어났다.
A씨는 처음엔 화장품이 원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피부과 치료 받던 중, 피부과에서 하나하나 원인을 확인한 결과 화장품의 부작용임을 알게 됐다.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자 환급 및 치료비 배상을 하겠다고 했다.
피부과에서는 현재 피부 트러블이 심각한 상태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레이저 치료, 미백 치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데, A씨는 이 비용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미백 치료비는 청구 불가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다.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 목적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 관리 목적의 진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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