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약을 잘못 처방해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감기 증상으로 한 의원에 내원해 ‘아스테롤정 1일 1회’를 포함한 약물 4일분을 처방받았다.

A씨는 약 복용 시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 다음날 재내원했고, 의료진은 일부 약을 감량해서 처방했다.

손 떨림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타 의원에 방문했다. 의료진은 '아스테롤정'을 빼고 복용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갑상선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이라고 알렸지만 의료진은 관련없다며 아스테롤정을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의 잘못된 처방으로 약물 부작용이 수일간 발생했다며 타 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기왕 진료비 41만42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알약, 처방 (출처=PIXABAY)
알약, 처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아스테롤정은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거나 메티마졸 등을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투여 금기 또는 필요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다.

초진 당시 A씨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의료진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진 시 아스테롤정을 처방한 것은 진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A씨가 다음날 의료진에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복용 중’인 사실을 알리고 손 떨림 증상이 관련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의료진은 부작용 증상의 원인이 된 아스테롤정을 재처방했다.

의료진은 처방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조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약물부작용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의 정도, 아스테롤정 복용 기간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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