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산치료제 알로푸리놀을 복용한 뒤 중증 피부 부작용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소공성 뇌경색과 치매 진단을 받고 한 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받던 중, 혈액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상승해 요산치료제인 알로푸리놀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 한 달 뒤 전신 피부질환이 발생해 다형홍반 의증 진단 하에 외래에서 약물치료와 소독을 받았으나 증상은 악화됐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알로푸리놀(자이로릭) 복용 이후 A씨의 전신 피부에 다홍색 반점과 진물, 악취가 발생했고 기력이 급격히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피부 상태가 심각해 입원을 요청했음에도 의료진이 통원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며 조기 입원을 하지 않은 점, 이후 입원 치료 중 감염 관리가 부실해 병원 감염균이 검출된 점 등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알로푸리놀의 부작용은 예측이 어렵고 이를 고려해 28일분만 처방했으며, 고요산혈증은 심혈관질환이나 뇌 허혈성 병변, 인지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어 예방적 치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A씨에게 뚜렷한 전신 증상이 없어 외래 경과 관찰이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사망은 기저질환과 스티븐존슨증후군의 경과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노인, 손, 인간 (출처=PIXABAY)
노인, 손, 인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4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알로푸리놀 처방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진이 노인성 질환의 조절과 예방을 위해 요산 수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무증상 고요산혈증의 경우 반드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 효과에 대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또 요산 저하를 목적으로 할 경우 다른 대체 약제가 존재함에도 중증 피부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알로푸리놀을 처방한 점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알로푸리놀은 투여 후 다형홍반이나 스티븐존슨증후군, 중독성표피박리증 등과 연관성이 높은 약제로,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처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물 과민 반응에 대한 처치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A씨의 피부 병변이 알로푸리놀 투여 이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중증 약물 부작용이 의심됐음에도 의료진이 외래 소독과 약물 처방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감염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조기 입원과 적극적인 검사, 전신 상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음에도 처치가 지연됐고, 스테로이드 투여 역시 권장 용량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제를 투여할 경우, 질환의 필요성과 치료 방법, 대체 약제,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진료 기록상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은 해당 약물을 배뇨 개선 목적의 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씨가 고령이고 뇌경색과 치매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스티븐존슨증후군 등의 질환 자체가 예후가 불량한 점, 입원 치료 과정은 전반적으로 적절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A씨 유족에게 진료비와 장례비의 40%와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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