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과 CI(중대한 질병)보험 가입 시 보험금을 제때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노인, 고령 (출처=PIXABAY)
노인, 고령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과 CI보험은 피보험자가 치매, 중대한 뇌졸중, 암 등 중대한 질병 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지만, 해당 질병 발생 시 본인이 직접 의사 표현이나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험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단계 또는 보험기간 중 미리 가족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계약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가족 등 지정된 사람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 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 유지 중 언제든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 방법은 보험사 신청서 작성 또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특약은 별도 비용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구조나 보험사, 상품에 따라 세부 절차나 필요 서류는 일부 다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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