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난소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 한방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는 약 2년간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병행했고, 동시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여러 차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산부인과 재검사 결과, A씨는 자궁내막암이 진행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한의사가 양의학 영역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주장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행위는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는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초음파 진단기기의 발전 과정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고 명백히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는 「의료법」제27조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