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매트리스가 비에 젖었다.

소비자 A씨는 포장이사를 했는데 이사 당일 오는 비에 침대 매트리스가 젖고 말았다.

A씨는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분명히 비닐을 씌워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무시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A씨가 침대 제조사 AS 센터에 문의하니 매트릭스 커버뿐 아니라 내장 스프링까지 녹이 슬어 결국 매트릭스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한다.

이사업체는 내장재(스프링을 뺀 완충제)에 대한 비용은 배상해줄 수 있으나 스프링은 노을 닦아서 사용할 수 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구입한지 채 1년도 안된 제품이라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했다.

침대, 매트리스, 침구, 침실(출처=PIXABAY)
침대, 매트리스, 침구, 침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사업체의 과실로 볼 수 있고,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업체에서 우천 시 포장이사를 하면서 침대 등비에 젖을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경우 비닐 포장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훼손됐다면 이는 당연히 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는 단순히 침대 커버의 교체뿐 아니라, 침대 매트릭스의 수리를 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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