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사를 한 소비자가 이사업체의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해외 이사를 위해 이사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855만 원을 지급했다.

이사 당일, 이사업체는 추가 셔틀 비용 49만5000원을 요구했고, A씨는 사전 안내와 다르다며 거절했다.

A씨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자 이사업체는 계약 이행을 중단하고 TV를 갈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TV가 파손돼 수리비용이 발생했고 타 이사업체를 이용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대금의 30%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이사업체 측은 주차장에서 입구까지의 거리가 56m로 추가 셔틀 비용이 발생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이사의 경우 거주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전부터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지도, 비행기, 지구 (출처=PIXABAY)
세계지도, 비행기, 지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 측은 A씨에게 계약 대금의 20%를 배상하라고 말했다.

계약서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명시돼 있고, A씨 또한 확인 서명한 것이 확인된다.

A씨는 TV가 파손돼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사업체 측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TV 파손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다만, A씨 이사 계약 조건은 ‘HOME TO HOME’으로 A씨 주거지까지 이사가 문제 없이 완료돼야 한다.

▲이사업체 측이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 해외 현지에서 A씨 가족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한 점,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짐 정리가 미흡한 점, ▲계약서 내 가구류 조립 및 기본 배치까지 해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업체 측에 계약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사업체 측은 A씨에게 계약 대금의 20%인 171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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