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물품이 파손됐지만 이사업체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이사업체와 계약했다.
이사 당일 작업자 한 명이 물품 파손 사고를 일으켰다.
문제는 해당 작업자가 이사업체의 정식직원이 아니었고, 화물운반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자였던 것이다.
이사업체는 해당 작업자가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사업체는 파손 물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고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물품을 파손한 작업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작업원의 주업무가 아닌 도와주려다 발생한 일이고 정식적인 고용관계가 아니었어도 이사업체의 필요로 인해 고용한 사람은 분명하다.
결국 이사업체의 감독 아래 근무한 사람이므로 물품 파손에 대해 이사업체에서 보상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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