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약속한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했다.

소비자 A씨는 포장이사 사업체에 이사를 의뢰했다.

이사 당일이 됐고, 오후 1시에 오기로 약속돼 있었으나, 오후 4시가 지나도 오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사 갈 집과 다시 이사 올 집이 피해를 입게 됐다.

A씨는 본인이 이곳 저곳에서 피해보상을 요구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했다.

포장 이사, 이삿짐 (출처=PIXABAY)
포장 이사, 이삿짐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사업체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은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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