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약속한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했다.
소비자 A씨는 포장이사 사업체에 이사를 의뢰했다.
이사 당일이 됐고, 오후 1시에 오기로 약속돼 있었으나, 오후 4시가 지나도 오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사 갈 집과 다시 이사 올 집이 피해를 입게 됐다.
A씨는 본인이 이곳 저곳에서 피해보상을 요구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사업체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은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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