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상옵션이 견본 주택과 다르다며 재시공을 요구한 소비자가 건설사로부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A씨는 한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유상옵션 중 수입주방가구를 선택한 후 1187만 원을 지급했다.

견본 주택 방문 시 114타입에는 해당 제품이 시공돼 있지 않아 건설사로부터 84타입을 보고 결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84타입에는 벽과 상부장이 조화로웠고 상부장 문이 유리로 돼 있었으며 자동 문열림 기능도 작동됐다.

이후 아파트 사전 점검일에 방문해 옵션 시공 상태를 확인해보니 상부장의 상하 길이가 짧았고, 84타입과 달리 상부장 도어가 네 개로 구성돼 있었으며 레인지후드 좌우 두 곳은 유리 재질이 아니고 자동 문열림 방식도 아니었다.

A씨는 건설사 측에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옵션 시공에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건설사 측은 설치된 상부장의 상하 길이는 동일하나 114타입의 천장고가 84타입보다 100mm 높아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4타입은 주방창이 가운데 위치하고 레인지후드는 좌측 벽면에 위치해 상부장이 세 개로 분할돼야 하는 구조이며,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레인지후드 좌우 상부장은 폭이 좁아 유리 도어로 제작할 수 없으나 도어 마감은 국산 대비 고사양인 더블 라미네이팅 코팅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상 옵션이 세대별·평형별로 견본 주택과 다르거나 타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고지됐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114타입 견본 주택에 해당 옵션이 설치돼 있지 않아 A씨 입장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240만 원을 배상해주겠다고 전했다.

주방, 키친, 싱크대, 인테리어 (출처=PIXABAY)
주방, 키친, 싱크대, 인테리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자택의 옵션 시공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옵션의 상부장은 A씨가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84타입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설치됐고, 114타입의 주방 구조상 84타입에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상부장을 설치할 수 없어 평형이나 타입별로 견본 주택과 다르게 설치한 것이 인정된다.

이는 옵션 시공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계약서에 기재된 옵션 사항을 살펴보면, 설치제품의 종류와 품목만 기재돼 있고, 시공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레인지후드 좌우 상부장이 유리 재질 및 자동 문열림 방식으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 약정 위반이라는 A씨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계약서에 ‘모든 옵션은 세대별·평형별로 견본 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견본 주택에 설치된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A씨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 114타입과 84타입의 구조가 달라 A씨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점, 건설사 또한 해당 사실을 A씨에게 안내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레인지후드 양쪽의 상부장 제품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음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건설사 측은 일부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건설사 측이 옵션 대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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