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공사를 진행했으나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두 달 전 화장실 수리를 했다.
총 수리비용은 290만 원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약서는 별도로 받지 않았다.
타일 작업은 기존 타일 위에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여기서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보수를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경찰서를 찾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하자 보수 요구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조건, 지불금액,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 요청이나 소액재판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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