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르게 건물을 먼저 인도해주지 않자 계약 해제를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건물 매도인 A씨는 매수인 B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명도일보다 먼저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매수인 B씨는 매도인 A씨가 명도일보다 먼저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계약, 서명 (출처=PIXABAY)
계약, 서명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민법」 제544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한다.

반면,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됐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봐 분명하게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해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약정된 인도일보다 20여일 빠른 날짜로 시설물철거를 완료하고 인도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약사항과 같이 ‘잔금일 이전에 임차인의 임대물 수선에 협조한다’는 의미로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매도인이 위와 같은 부수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에 명도일보다 먼저 부동산을 인도해주기로 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B씨는 명도일보다 먼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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