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 하자로 창문 개폐에 문제가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업체측은 시공 전 이미 하자가 있었다며 창호업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에 전체 창호 시스템이중창 공사를 대금 390만 원으로 정해 도급했다.

업체는 공사계약에 따라 4개 방 창호 유리를 시스템이중창으로 시공하고, 창문틀 몰딩을 덧대는 공사를 완료했다.

A씨는 작은 방 창문틀 상단 몰딩이 하단 몰딩 보다 5mm 정도 길어서 앞으로 당기는 방식인 여닫이 창문이 걸리는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업체에 이의제기했다.

이에 업체는 A씨 자택에 방문해 실리콘 엉킴 등의 하자에 대해 보수를 이행했으나, A씨가 주장하는 것은 보수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공사 이전에는 작은 방 창문을 여닫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잘못된 시공 후 문제가 생겼다며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비 2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는 공사 전 작은 방 창문틀이 비뚤어져 환기창이 기울어진 것을 확인했으나 이는 창호업체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후 A씨 요구에 따라 총 3회 방문해 보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해당 하자는 당사의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상·하단 치수가 다른 것도 창호가 비뚤어져 그렇게 시공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창호업체를 통해 바로잡는다면 몰딩 부분에 대한 수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창문 (출처=PIXABAY)
창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측은 A씨에게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민법」제667조, 제670조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또는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창호 시스템이중창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가로서 단열성, 기밀성, 수밀성 등 기 능을 고려해 시공해야 하고, 특히 창문틀에 몰딩을 덧대는 시공을 하는 경우 시공 후에는 보강된 창문틀 때문에 창문을 여닫을 때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호의 기본적인 기능인 개폐가 원활한지 여부에 더욱 주의해 공사를 마감할 의무가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진과 영상,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작은 방 창문틀 몰딩을 덧댄 부분에 간섭현상이 있어 창호 개폐 불량이라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위 하자를 보수해야 하나, 업체는 기존 창호가 뒤틀려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하자 보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업체는 위와 같은 시공상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업체측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작은 방 창문틀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A씨는 공사 전 작은 방 창문 개폐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 전 이미 작은 방 창호가 기울어진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뒤틀린 창호에 몰딩을 덧대면 간섭현상이 생길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창호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가인 해당 업체는 직접 창호 위치를 바로잡은 후 몰딩을 덧대는 시공을 하거나 A씨에게 공사 전 이러한 사실을 알려 다른 업체를 통해 시공 전 창호 위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따라서 업체는 시공 상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은 작은 방 창호 1개에서만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하자 보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 2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바,

A씨가 하자 보수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비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전체 공사 내용 및 공사대금, 하자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개 창호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A씨가 요구하는 금액 20만 원이 과하다고 보이진 않으므로 업체측은 A씨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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