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폴딩도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B인테리어 업체 전시장을 방문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B업체 측에 폴딩도어를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B업체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은 C업체와 폴딩도어 설치 계약을 270만 원에 체결했다.

그러나 폴딩도어에 커버가 있는 '멀티형 레일'이 아닌 '매립형 레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한 A씨는 B,C업체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두 업체는 A씨로부터 '멀티형 레일'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업체의 본사로부터 폴딩도어 제품을 소개받을 당시 멀티형 레일만 설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B업체에 폴딩도어 발주 요청 시 멀티형 레일이 설치될 것을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멀티형이 아닌 매립형 레일이 설치돼 단열 기능이 떨어지고, 레일 틈새로 이물질이 유입되며, 어린 자녀의 발이 끼는 위험이 있는 등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업체 측에 멀티형 레일로 교체해주거나 손해배상으로 135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A씨 요청에 따라 C업체에 폴딩도어를 주문한 것이고, 당시 A씨가 레일 형태에 대해 요구한 사항이 없어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매립형 레일을 설치하기 때문에 매립형으로 판단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B업체는 A씨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대신해 줬을 뿐 폴딩도어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폴딩도어와 관련된 책임은 C업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업체는 B업체를 통해 A씨의 폴딩도어에 관한 어떠한 요구사항도 전달받지 못했으며, 계약 내용대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출처=PIXABAY)
인테리어, 리모델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B업체가 계약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B업체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27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공사계약서 상 폴딩도어의 레일을 커버가 있는 ‘멀티형’으로 계약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A씨가 폴딩도어의 제조업체(본사)를 방문해 멀티형 레일을 확인한 후 B업체에 폴딩도어의 모델을 특정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B업체 또한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폴딩도어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커버를 갖춘 형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폴딩도어 역시 당연히 레일 커버를 갖춘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해, C업체에 매립형인지 여부만 선택해 주문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춰 보면, 해당 계약은 커버가 있는 ‘멀티형’ 레일의 폴딩도어로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계약 내용 상 폴딩도어 레일이 ‘멀티형’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도, B업체는 C업체에 폴딩도어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레일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A씨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C업체로부터 폴딩도어의 설계도면을 받은 B업체는 설계도면 상 레일의 커버 유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또한 인정되므로, B업체는 '멀티형'이 아닌 '매립형' 폴딩도어가 설치된 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A씨 또한 폴딩도어 설치에 있어 멀티형 레일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B업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점 ▲폴딩도어 레일의 커버 유무에 따른 기능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B업체는 A씨에게 폴딩도어 계약대금 270만 원의 10%인 27만 원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B업체 측은 C업체가 폴딩도어를 설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폴딩도어의 설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기해 진행되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이기 때문에, 폴딩도어의 설치에 관한 책임은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B업체에 있음이 당연하다.

C업체가 B업체에 추가적인 레일 옵션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B업체가 C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일 뿐, C업체가 A씨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진 않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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