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방수 시공에도 누수가 계속되자 업체에 환급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욕실에 누수가 발생해 인테리어 업체에 방수 시공을 맡기고 85만 원을 지급했다.

인테리어업자가 욕실 방수층이 깨졌다고 해 A씨는 바닥을 뜯고 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자는 바닥을 뜯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다며, ▲방수실리콘 코킹 ▲하수구 누각 보수 ▲방수액 살포 ▲변기(20만 원) 및 수전(5만 원) 교체 시공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공 후에도 아래층에 누수가 지속됐고, 이에 A씨는 업체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업자는 한 달 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뒤에도 욕실 사용 시 누수가 지속됐다.

결국 A씨는 타 인테리어 업체에 170만 원을 지불하고 재시공을 한 뒤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 측의 잘못된 방수 시공으로 돈이 이중으로 더 들었다며, 변기·수전 시공 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 6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 측은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와 1~2개월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으나 아랫집의 재촉으로 세 차례 현장을 방문했고, 확인한 결과 누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30분 동안 물을 틀어서 한 시간 동안 물이 새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어 다음 날 아침에 누수 여부를 재차 확인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욕실 (출처=PIXABAY)
욕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의 시공 하자를 인정하고 A씨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업체 측은 시공 후 1~2달 동안 경과를 지켜보기로 A씨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욕실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아랫집에 물이 새는 현상이 한 달 동안이나 지속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더욱이 A씨가 자택에 거주하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이후에도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업체의 시공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문위원은 욕실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방수를 한 것은 임시로 공사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방수는 타일층을 철거한 후 콘크리트 본체에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랫집에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있었다면 공사대금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 법」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A씨는 시공의 하자로 인해 화장실 누수를 막고자 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시공 금액의 두 배가 넘는 17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따라서 업체 측은 A씨에게 계약 대금 85만 원에서 변기 시공 20만 원과 수전 시공 5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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